한국 사건&사고

16년만에 드러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 김도룡

픔앨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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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박양을 만난 김도룡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드들강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승용차 안에서 박양을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에서 끌어내 드들강 강변으로 데려가 박양을 물 속에 집어넣고 계속 목을 졸라 경부압박사 및 익사하게 하여 살해했습니다.

 

박양 몸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죠.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 하다가

재수사 의뢰를 받은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님은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질 깊은 곳에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았던 부분을 유심히 보다가 직접 혈액과 정액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박양은 생리 중이었습니다.

 

혈액과 정액을 나란히 둔 상태에서 6시간 30분을 기다려도 섞이지 않던 혈액과 정액이 잠깐의 흔들림에 섞여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몸을 일으켰을 경우 중력의 영향을 받아 생리혈과 정액이 섞일 수 밖에 없는데 박양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이는 성관계 후 사망까지 시간이 짧았고 성관계를 한 사람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2012년 DNA와 일치하는 인물을 추적한 끝에 2016년 용의자 김도룡을 지목했습니다.

범죄 당시 그는 24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전당포 주인 강도살인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모범수로 자격증을 취득 하는 등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대요.

 

 

2017년 1월 11일, 1심에서 김도룡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김도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죠.

7월 20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닌다.

12월 2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어 있을때 동료 재소자였던 B씨에게 박양을 만난 과정과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여자친구와 강진군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털어놨다고합니다.

 

B씨는 범정에서 김도룡이 수사나 재판 과정을 상담한 메모지까지 공개했죠. 김도룡은 B씨가 자신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룡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B씨에게 보복을 하려다 오히려 징역이 추가됐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죄 증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했지만, 도리어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죠.

 

또한 B씨에게 "나중에 교도소에서 날 만나면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것" 이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도룡의 기소가 확정될 날, 피해자 박양의 동생은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 환히 웃으며 기뻐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양의 아버지는 2009년, 딸을 잃은 슬픔에 자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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